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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확인방법 한곳에서 확인하기!

by 데일리 인사이트 맘 2025. 10. 27.

주거비 부담은 많은 가구가 겪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의 경우, 월세나 관리비 부담이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제도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그리고 자가가구 보수 지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 기반을 다지는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단독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등 다양한 생활형태를 반영하고 있어, 개인의 사정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그 48% 이하인 가구주거급여 수급 가능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월)
● 1인 가구 약 1,148,166원
● 2인 가구 약 1,887,676원
● 3인 가구 약 2,412,169원
● 4인 가구 약 2,926,931원
● 5인 가구 약 3,411,932원

※ 실제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 재산, 금융자산 등을 모두 합산하여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영향을 주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

● 주택 형태 무관: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신청 가능

즉,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위 기준 이하라면 대부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급여유형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전세 형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가구 규모, 거주 지역, 임차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차급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원으로, 월세를 내는 가구에게 월 임차료를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서울 약 33만 원 약 37만 원 약 44만 원 약 51만 원
광역시 약 24만 원 약 28만 원 약 33만 원 약 38만 원
기타 시·군 약 18만 원 약 21만 원 약 26만 원 약 31만 원

실제 지급 금액은 본인의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되며, 임차료 전액이 아닌 일정 비율만 지원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이 노후된 경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 약 450만 원 한도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리)

중보수: 약 900만 원 한도 (지붕, 난방, 급수보수 등)

대보수: 약 1,200만 원 한도 (구조보강, 전체 리모델링 등)

수선유지급여는 가구 내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3) 전세·자기주택 거주 지원

전세 거주자 또는 자가 거주자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수선비용 지원이나 거주환경 개선사업 연계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확인 방법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소득·재산 조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현장 확인 – LH 직원이 실제 거주 상태와 임차료 등을 확인

  결정 및 통보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급 여부와 금액 확정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승인되면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됩니다.

 

(2) 필요한 서류

● 신분증 및 도장

● 임대차 계약서(월세 거주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 주택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부담 갖지 않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인 방법

신청 결과나 급여 내역은 복지로 또는 주거급여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에 문의하면 본인 확인 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라면, 반드시 한 번쯤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금액이 다르므로,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 상담창구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외에도 에너지 바우처,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생활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