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자녀양육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많은 가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일정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운영되며, 근로장려금이 일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자녀장려금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일하고 있는 가정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 자녀 수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별 차등지급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자녀 1인당 70만 원, 기준을 초과하면 구간별로 10만~6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소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가구 요건
- 18세 미만(2007.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단독부모 여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홑벌이가구는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4,8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고, 6월부터 심사를 거쳐 8~9월경에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운영되므로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음)
정기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일부 감액이 발생합니다.
(2)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 접속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가구원 및 소득정보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완료 확인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방법
‘손택스’ 앱을 실행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는 신청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주므로, 자신의 가구가 대상인지 먼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nts.android&hl=ko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3) 서류 제출
대부분의 신청자는 소득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신규 사업자이거나 가구원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및 유의사항
(1) 지급시기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8월~9월경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된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결정을 내립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로 현금 이체되며, 별도의 안내 문자가 함께 발송됩니다.
● 정기신청자: 8월~9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접수 후 약 3개월 이내 순차 지급
지급 시기는 해마다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① 가구원 변동 확인
신청 이전에 가족관계나 부양자녀 현황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합니다.
② 소득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도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중복 지원 불가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없으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 기한 내 신청 권장
● 정기신청 기간(5월)에 접수해야 100%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11월 30일까지)은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결과 확인
신청 후에는 국세청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보통 2~3개월 후 결과가 통보됩니다.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시: 지급계좌로 자동 입금
● 보류 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소명 안내

심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가구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수정 요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홈택스 ‘상담/문의’ 메뉴를 이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저소득 근로가구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복지정책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가구당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